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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시론)통신비 원가 공개의 사회적 의미

2018-04-15 14:22

조회수 : 6,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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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1년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낸 지 7년 만에 최종 결정이 나왔다. 이날 판결로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요금 원가와 관련한 주요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원가가 공개되면 이어지는 순서는 당연히 요금 인하 압박이다. 기업이 제출한 자료들을 세밀하게 분석하면 요금 인하 요인을 찾을 수 있다고 참여연대는 판단했다. 처음 참여연대가 이통사의 정보 공개를 요청했을 때 주요 목적도 요금 인하였다.
 
이동통신 회사들과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진영에서는 대법원의 결정이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다. 비판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기업의 원가 공개 강요는 자본주의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투자와 연구를 통해 만든 상품과 서비스의 재산권 소유자는 본질상 기업에 속해 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법원의 원가 공개 결정은 기업의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시장 질서에 위배되는 판결을 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도 스스로 논란을 낳았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이유는 원가로 통신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하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다. 요금의 적정성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요구가 많으면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가 없어지면 가격은 하락한다.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신상품 개발을 위해 투자와 연구개발을 하는 이유다. 미래를 위한 투자 규모가 크면 당장의 재무제표는 빈약할 수밖에 없다. 현재 숫자들이 보여주는 정태적 상황은 단지 참고자료일 뿐이다. 이런 숫자들을 근거로 가격의 적정성을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이런 쟁점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통신비의 원가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대법 재판부는 선고문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국민 전체'다. 국민 전체라는 표현은 법원 판결문에서 흔히 사용되는 수사적 내용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통신과 관련해서는 가장 현실적인 표현이다.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은 사실상 없다. 국민 모두가 일상적으로 사용 중이며, 사용해야 하는 보편적이고 필요 불가결한 서비스가 이동통신 서비스다.
 
때문에 이동통신 서비스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일반 상품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자가용이 없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지만 이동통신 서비스는 대체제가 없다. 스마트폰은 어느 순간 우리의 생필품이 됐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면서 사회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사회적 타살을 당하게 된다. 네트워크에서 벗어나게 되면 완전히 고립된다. 인간관계·비즈니스·협력적 연대·정치적 의사 표시·생존을 위한 노력 등 모든 것이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서 이뤄진다.
 
호모 사피엔스의 사회성은 제도나 질서에 의해 구성되지 않고 사회적 연결에 의해 최종적으로 구축된다. 사회적 연결의 기본 욕구는 인간의 집단적 문제 해결 의지에서 출발하지만, 최종적 완성은 물리적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축으로 결정된다. 인류의 역사는 이 네트워크 시스템의 발전과 확장을 위한 과정이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들어와 하나의 극적인 순간을 맞게 됐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다 연결되는 유비쿼터스 환경이 최초로 구현되었다. 이제 인간은 완전한 사회적 동물로 진화되었고 연결됨으로써 실존하게 되었다.
 
햇빛·물·공기 등이 자연 생태계에 필수인 것처럼 네트워크는 이제 디지털 생태계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이 됐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누구라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또는 조건 없이 네트워크 안에 있을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판결의 사회적 의미가 여기에 있다. 원가 공개 방식의 적절성 여부는 분명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동통신 서비스가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장기적으로 기본적인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 모두에게 개방될 필요가 있다. 교육·의료·복지 등 국민이 받아야 할 보편 서비스에 포함시키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김홍열 성공회대 정보사회학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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