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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윤

한국당의 '사회주의 헌법 저지 투쟁'이 불법?

"불법"·"개헌 의지 의심", 여권의 반격

2018-04-12 18:31

조회수 : 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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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자유한국당이 ‘사회주의 개헌 저지 투쟁본부’를 출범하자 여권 정치인들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1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해당 투쟁본부 자체가 국민투표법 위반이란 점을 지적했는데요.

 

국민투표법 26조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하 “運動”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 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운동(運動)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힘쓰는 일. 또는 그런 활동’을 말합니다.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라면 투표의 찬성 또는 반대를 위해 힘쓰는 활동으로 풀이할 수 있겠죠.

 

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대통령 개헌안이 지난달 26일 발의됨과 동시에 헌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헌법 128조 1항은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하고, 130조 1항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이미 3월 26일부터 국회 의결까지 60일 카운트는 시작된 셈이니 야당의 반대와 상관없이 개헌 절차는 시작된 거죠.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저지 투쟁’은 국민투표법 위반이 될 수 있겠네요.

 

이 글을 작성하는 동안 연합뉴스가 팩트체크를 했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개헌안 찬반 집회를 열거나 찬반 서명을 받는 활동을 한다면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국민투표 공고일 이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찬반 집회나 서명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국민투표 운동’이 허용되는 사례 중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현수막·정책홍보물을 통해 홍보하는 행위’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당이 투쟁본부를 출범하고 현판식만 가졌기 때문에 아직은 위법이 아니지만, 이후 본격적인 저지 운동을 한다면 위법이 되겠네요.

 

강 의원이 앞으로 한국당이 본격적인 저지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한 셈이네요.

 

 



 

 

‘사회주의 헌법 저지’라는 자극적인 문구에 대한 여담도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오늘 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충고 한마디 하겠다면서 하는 말은 이랬습니다,

 

심 의원 : 김성태 대표님.

김 의원 : 네.

심 의원 : 한국당 개헌 하실거죠?

김 의원 : 그럼요.

심 의원 : 선거제(개혁)도?

김 의원 : 네.

심 의원 : 제가 조언 하나 드릴게요. 사회주의 헌법 저지 투쟁본부 서명하고 계시더라고요. ‘헌법 저지’ 하니까 ‘한국당은 개헌 안하려나보다...’ 이렇게 전달될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차라리 ‘국민개헌 쟁취’ 좀 이렇게 개헌 의지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표현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허락해주셔서 충고 한 말씀 드렸고요. 지금 한반도가 평화를 위한 급변사태로 가는데 ‘사회주의’ 색깔론은 더 이상 한국당에도 힘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허락해주셔서 충고 한 말씀 드렸고요.

 

 

ㅎㅎㅎ

지난 대선 TV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가 심 후보에 대해 “말로는 못 이겨”라고 말하던 대목이 생각나네요.



2018년 4월 12일 기사에 담지 못한 국회 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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