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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대법 "통신비 원가 공개하라"…이통사 "영업비밀인데"

대다수 이용하는 LTE 요금제는 제외…통신료 인하 압박까지 '한숨만'

2018-04-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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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대법원이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동통신사들은 영업비밀이 보호받지 못하게 됐다며 난감한 입장이다.
 
대법원1부는 12일 참여연대가 지난 2011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방통위에 이통사 원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방통위가 이통사들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심과 항소심에서 법원은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왼쪽)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판결로 과기정통부가 공개해야 할 통신비 관련 자료는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 근거자료 중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이다. 정부가 이통사의 요금제를 인가하며  심의·평가한 자료도 포함됐다. 통신요금 관련 자료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출시된 2세대(2G)와 3G 통신 요금제가 대상이다. 최근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이용 중인 LTE 요금제는 제외됐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과기정통부가 이통사들의 LTE 요금제 관련 자료도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이동통신 요금신고·인가 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고 공개 내용을 참여연대에 송부할 예정이다. 이통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민간 기업의 영업비밀이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이통사들은 이와 함께 이번 판결로 통신비 인하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을 우려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5G 상용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다"며 "원가 공개와 통신비 인하요구는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통 3사는 지난해부터 통신요금 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됐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들이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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