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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잡념] 근로의 의무가 사라진 나라

2018-04-11 18:13

조회수 :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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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의무, 4대 의무, 말은 참 많이 들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정말 4대 의무인지 의문이었다.



근로를 안한다고 벌을 주는 일은 없다, 국가가 백수를 강제로 근로하게 하지도 않는다. 무엇보다 국민들 자신이 근로를 의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듯하다. 실업에 있어 처벌과 강제 근로로 대응한다는 발상 자체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보인다.



근로의 의무는 일찍이 국회 개헌특위 차원에서도 삭제되고, 이번에 청와대도 삭제 분위기에 동참했다.



4대 의무를 모두들 되풀이해 말해온 것치고는 반향이 거의 없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정말 안 소중하고 안 중요했나보다.



현행 헌법에는 근로가 의무이자 권리였는데, 의무가 삭제됨으로써 이제는 권리밖에 남지 않았다. 현 정부나 앞으로 있을 정부가 뾰족한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더더욱 애써야 할 듯하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에 적힌 의무라고 해도 꼭 절대적이지만은 않다는 생각도 든다. 근로의 의무는 조용히 사라지는 추세지만, 아마 다음 '타자'인 국방의 의무 혹은 병역 의무는 공론장이자 전쟁터가 될 듯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성별 이슈, 모병제 등 '떡밥'이 무궁무진하다. 누가 실질적으로 의무를 질 지 논쟁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4대 의무가 3대 의무로 되가는 지금, 2대 의무로도 줄어들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사진 설명 :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위워크 을지로점에서 진행한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한 청책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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