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구태우

조종사협회 "국토부 비행시간 개정...행정편의적 결정"

2018-04-08 14:25

조회수 : 2,641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국토부가 지난 5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밑그림을 발표했는데요. 휴식시간은 11시간으로 늘리고, 기내 휴식시설에 따라 비행 근무시간을 소폭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두고 조종사들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비판했습니다. 협회의 성명을 원문 그대로 게재합니다.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사진/조종사협회





떠나는 조종사, 쓰러지는 승무원, 항공사의 요구에 갈피를 못잡는 국토교통부의 미온 대책



1. 국적항공사 승무원의 근로시간 특별점검 결과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없다는 항공사/국토교통부에 대한 면죄부다.



운항/객실 승무원의 과도한 근무로 인한 누적피로와 그 위험성은 오랜 시간 동안 제기되어 왔으나 수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에서 항공사와 국토교통부는 “법과 규정을 초과하여 근무한 적이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에도 국토교통부는 과로로 쓰러진 승무원, 피로를 호소하는 조종사의 증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동일한 결론을 발표하며 항공사의 근무배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면죄부를 다시 한 번 주었다. 



그동안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승무시간 뿐 아니라 비행 외의 근무가 승무원의 과도한 피로를 유발한다고 수차례 강조하였다. 늦은 시간 퇴근과 연결된 이른 출근, 연속되는 밤샘근무, 비행근무 중간의 대기와 이동, 법정 최소시간만 만족하는 부족한 휴식이 피로의 누적시키고 장기적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라는 것을 지적해 왔다. 국토교통부의 특별점검 결과는 다양한 비행근무의 형태를 간과하고 애매한 평균값만을 제시하며 근래의 언론과 승무원들의 위험경고를 묵살하였다. 



2. 국토교통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수년간의 연구와 논의를 뒤집는 행정편의주의 정책결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승무원은 피로위험이 비행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임을 함께 인식하고 국가의 세금으로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며 연구와 논의를 동시에 진행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사업의 결론에서 승무원의 피로관리의 핵심은 출근시간, 비행 횟수, 기내휴식시설의 종류, 승무원의 시차 적응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것임을 제안하고서도 최종 논의에서 2년간의 결론을 뒤집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가 재원을 투자하여 새로운 고용을 창출해야만 해결이 되는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의 축소 부분은 항공사와 조종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종 결론에서 일방적으로 제외하였다.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사와의 토의에서 수차례 승무시간과 비행근무시간의 단계적인 축소, 장시간 밤샘비행의 근무제한과 충분한 비행근무 후의 휴식의 필요성을 토로해 왔다. 장기간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4가지의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업무담당자가 정해진 시간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항공사와 조종사가 모여 합의를 하라고 강요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3. 운항/객실승무원의 과중한 업무와 피로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면 아래의 거대한 암초이다.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은 법적으로 근로를 제한받고 휴식을 보장받는 직종이다. 그럼에도 왜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은 피로를 호소하고 객실승무원들은 과중한 업무로 쓰러지는 것일까. 국토교통부의 특별점검 결과에서는 대한민국의 승무원은 국제적인 기준보다 적은 근무를 하고 있다면서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일까. 



수면 위로 일부만 드러난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의 피로는 수면 아래에 더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누적피로의 위험은 과학적으로 수십 년에 거쳐 연구되어 왔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주변 항공국은 이러한 추세에 맞춰 자국의 항공법을 수정, 개선해 왔다. 대한민국도 국제 기준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는 선진의 비행시간 제한방식의 도입은 국토교통부의 다급한 행정처리 시한에 맞추어서 좌절되고 말았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관리/감독해야 하는 주체이다. 항공사의 여러 사정이나 조종사의 요구에 국가안전정책 수립의 방향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 국 민 간 항 공 조 종 사 협 회  회 장    민   성   식
  • 구태우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