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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참여연대 "삼성 승계작업 청탁 불인정…국정농단 본질 축소"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논평

2018-04-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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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참여연대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삼성 승계작업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6일 논평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230억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강요와 수수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한 이로서 응당 치러야 할 대가"라고 밝혔다. 또 "박근혜는 지금까지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고 재판마저 거부하고 있다. 그 어떤 반성도 없는 박근혜에 대한 중형 선고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박근혜에게 선고된 징역 24년형은 막대한 국정 혼란과 국민에게 준 분노와 절망, 거꾸로 되돌려진 한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노력과 비교하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박근혜에게 제기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하며 직권남용과 강요죄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면서 "최순실과 공모해 기업을 대상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을 행사하는 등 헌법을 훼손하고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책임이 그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순실의 1심 선고 때와 같이 재판부가 삼성 승계작업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경유착'이란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을 축소한 판결로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탄핵 이후 1년여 만에 이뤄진 오늘 1심 재판 선고로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역사의 한 굽이를 돌았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정신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하지만 이제 겨우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났을 뿐"이라며 "국가권력과 유착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삼성의 오랜 불법 행위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정의와 법리를 외면한 판결로 인신구속에서 풀려난 상태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를 비롯한 국정농단 범죄자들에 대해 이어지는 2심과 대법원의 판결은 정의와 법치주의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라면서 "참여연대는 국정농단의 범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지속해서 재판을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직권남용·강요 등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검찰은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항소할 의사를 내비쳤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국고등손실) 혐의와 지난 총선에서 '진박' 인사를 공천·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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