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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당국, 신 지급여력제도 초안 마련…"업계 의견 반영해 수정하겠다"

자산·부채 완전 시가 평가…"단계적 적용방안 마련할 계획"

2018-04-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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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보험·회계 전문가가 함께 마련한 신 지급여력제도 도입 초안(K-ICS 1.0)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초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험회사의 자산·부채를 완전히 시가 평가해 가용자본을 산출하고, 금융·보험 환경 악화 시 예상 손실을 요구자본으로 산출해야 한다.
 
가용자본은 시가 평가에 의해 산출된 순자산(자산-부채)을 기초로 산출해야 하며,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손실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에는 인정한도(요구자본의 50%와 기본자본 중 큰 금액)를 설정해야 한다.
 
요구자본은 보험계약 인수 및 자산운용 등으로 인해 노출되는 위험을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등 5개 리스크로 구분해 99.5% 신뢰 수준 하에서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해 산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중 영향평가(QIS)를 통해 보험회사의 영향을 파악하고,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출 기준을 수정해나갈 예정이다. 또 보험회사의 준비 상황과 수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IFRS17 시행 이후 보험계약자 보호 등 보험감독 목적에 적용될 사업비 배분기준 등 감독회계기준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보유계약의 과거 판매 시점까지 소급해 평가손익을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당 기간 이전에 판매돼 통계가 충분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선 전환 시점의 공정 가치를 이용하도록 하고, 책임준비금 산출 시 고려되는 보험계약별 장래 사업비 추정 시 회사별 사업비 정책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마련한 계리적 가정 등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현재 보험회사별로 진행 중인 IFRS17 계리·회계시스템의 효과적인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와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IFRS17 실무이행그룹(TRG) 논의 결과도 개선방안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보험·회계 전문가가 함께 마련한 신 지급여력제도 도입 초안(K-ICS 1.0)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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