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조문식

중기 임금인상, 남풉단가에 반영…공공부문 우선 시행, 민간엔 권고

당정, 최저임금 부담 완화 시동…인상분 반영시기 6개월 단축

2018-04-05 15:25

조회수 : 3,698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당정은 5일 공공조달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이 인건비에 반영되는 시기를 앞당기는 등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최저임금 납품단가 반영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한 재정 지원과 병행해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먼저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현행 연 1회(12월 발표)에서 연 2회(5월·12월 발표)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분이 공공조달 인건비에 반영되는 시기가 6개월 이상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다. 1년 단위 계약의 경우 12월 임금조사 발표 시 단순노무 직종에 대한 다음 연도 임금 예측치를 조정해 발표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근거로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3년 이상 장기계약을 하고 있는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경우 인건비 및 원자재값 변동 등으로 원가가 3% 이상 변동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근거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간 하도급시장에서는 대기업 등이 인건비 인상을 반영해 자발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현재 하도급거래에만 적용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는 모든 수·위탁 기업 간 공급원가 변동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급기업이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복행위 금지 및 제재 근거도 신설한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납품단가 반영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 조문식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