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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찰, '횡령·배임'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 조사(종합)

이병모 국장·이영배 대표 범행 지시 등 혐의

2018-04-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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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씨를 비공개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25일에도 이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자신이 설립한 ㈜에스엠의 자회사 ㈜다온에 108억원을 대여하도록 하고, 2017년 다온에 대한 편법 자금 지원을 위해 다스가 이례적으로 다온 납품단가를 15% 인상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다스 협력사 ㈜금강이 다온에 16억원을 대여하도록 하고, 2017년 12월 무리한 자금 지원으로 다스 재무구조가 악화하자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이 법인 자산의 전부인 40억원을 대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과 9일 이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이영배 금강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국장과 이 대표의 범행이 이씨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렸다. 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씨에게 다스의 지배권을 이전하려고 시도했으나, 실소유주 노출 위험성 등으로 실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국고손실·조세)·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직권남용·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5개 정도의 범죄 사실에 대한 6개 혐의로 구속했다.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 등 수사팀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3차례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위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변호인과 구치소 관계자들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을 설득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면담을 거부했다. 1차례 연장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도 다시 시도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국회의원 공천 또는 금융 관련 기관장 임명 등 청탁과 함께 3억5000만원의 현금과 1230만원 상당의 의류를 받는 과정 등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검찰청사 외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참고인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김 여사는 전날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가 28일 이 전 대통령 면회를 위해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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