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신태현

서울 시내버스, 포장 안된 음식물 금지

음식 먹으면 강제 하차…일회용 컵 불가

2018-04-02 16:07

조회수 : 4,364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 시내버스에 들고 탈 수 없는 음식과 들고 타도 되는 음식 기준이 정해졌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해 시내버스 반입 금지 음식을 구체적으로 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월4일부터 시행된 개정 조례가 테이크아웃컵 반입을 금지할 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시민·운전자의 불편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음식물 반입 여부는 포장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운전기사가 거부할 수 있는 음식물로는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포장돼 있지 않아 차량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이다. 가벼운 충격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경우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일회용 포장 컵에 담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떡볶이 등 음식물,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등은 반입이 금지된다. 운전기사는 차 안에서 음식을 먹는 승객을 하차시킬 수도 있다.
 
차 안에서 먹을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운반하기 위해 포장된 음식물 또는 식재료 등은 들고 탈 수 있다.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피자 등 음식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어류·육류 등 식재료와 시장 등에서 구입·운반하는 소량의 식재료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달 초부터 시내버스 내부와 정류소에 세부 기준 홍보물을 붙여 시민에게 알리고 시내버스 운전자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이번 세부 기준이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지켜보고 시내버스 관련 조례규칙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 기준 마련 후에도 문제가 있으면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며 "조례규칙 개정이 가능한지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서울 한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사진은 특정 사실과 상관 없음.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 신태현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