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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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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군 불온서적 헌법소원 낸 군법무관 징계는 위법”

"헌법과 법률로 허용되는 권리행사"…"군인의 복종 의무 위반 아냐"

2018-03-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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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의 '불온서적 차단 지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강제 전역당한 전직 군법무관에 군 당국의 징계와 전역 처분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6년 만의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2일 전직 군법무관 지영준씨가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징계와 전역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8년 7월 국방부는 23권의 책을 불온서적으로 정하고 군대 반입을 금지했다. 지씨 등 군법무관 7명은 같은 해 10월 이 같은 이상희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육군참모총장은 2009년 3월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군인의 법령준수 의무와 복종 위반"이라며 지씨를 파면했다. 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2심 재판부는 이씨의 파면처분은 취소했다. 육군참모총장은 지씨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했고, 이를 근거로 국방부는 2012년 1월 지씨를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전역처분 했다. 지씨는 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군인은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지휘계통을 통하지 않고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지된다"고 했다. 군의 지휘·통솔체계에 지장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헌법소원을 내기 전에 먼저 상관에게 건의해 군 내부에서 스스로 문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부 절차를 모두 거쳤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합의체는 "지씨 등의 헌법소원 제기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있고, 군인의 복종 의무에 위반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군인이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해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법·위헌인 지시와 명령을 시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 정당한 기본권의 행사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사전건의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위법 또는 오류의 의심이 있는 명령을 받은 부하가 명령 이행 전에 상관에게 과오나 오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명령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라며 "재판청구권 행사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군내 사전절차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영한·조희대·박상옥·이기택 등 4명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며 "이 사건 지시는 군 기강과 군 정신전력 보존을 위한 국방부 장관의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명령이었다"며 "군 내부적인 시정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채 다른 법무관들을 규합해 집단으로 지시에 불복종하려는 수단으로 헌법소원제도를 이용한 것은 징계 사유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번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 판결 코너를 통해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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