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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법원 "22일 MB 영장심사 취소"…방법·시기 다시 결정(종합)

구인장 재발부 및 심문 진행·서류심사 여부 등 22일 결정

2018-03-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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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법원이 22일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을 일단 열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1일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영장을 반환했다"며 "당초 심문예정기일인 22일 오전 10시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며,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하여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여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할 것인지를 22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대통령의 심문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없이 변호인단만이 피의자 심문에 참석해 의견을 밝히겠다는 의지다. 피의자 심문은 일반 형사 재판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먼저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면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반박하는 형태로 변론 대결을 벌인다. 피의자 출석이 의무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변호인과 함께 나와 재판장에게 입장을 밝힌다. 피의자가 심문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 출석을 거부하면 당사자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하거나 심문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통상 피의자가 심문에 나오지 않으면 서류 심사가 이뤄지지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 전 대통령 변호인들에게 진술할 기회를 줄 수도 있다. 법원은 판단을 일단 미뤘다.
 
한편 이날 검찰은 "내일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 전까지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이나 검찰청이 아닌 자택 등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해 소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발부된 구인장은 집행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발부받았던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환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 만인 지난 20일 법원은 일반적인 컴퓨터 배당에 따라 무작위 추첨 방식을 거쳐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심사)을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비서실 명의로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국고손실·조세)·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직권남용·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지 닷새 만의 영장 청구였다. 검찰은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규정하며 "개별적 혐의 하나하나만으로 구속수사가 불기피한 중대한 범죄"라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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