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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MB 변호인 "영장심사 출석"…검찰, 구인장 반환(종합)

MB, 자택 대기할 듯…법원, 심문 진행·서류심사 중 결정

2018-03-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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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22일 열릴 예정인 이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대통령의 심문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없이 변호인단만이 피의자 심문에 참석해 의견을 밝히겠다는 의지다. 아직 심리를 맡게 되는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 전 대통령 없이 검찰과 변호인단만 나온 상태에서 피의자 심문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피의자 심문은 일반 형사 재판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먼저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면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반박하는 형태로 변론 대결을 벌인다. 피의자 출석이 의무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변호인과 함께 나와 재판장에게 입장을 밝힌다. 피의자가 심문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 출석을 거부하면 당사자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하거나 심문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통상 피의자가 심문에 나오지 않으면 서류 심사가 이뤄지지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 전 대통령 변호인들에게 진술할 기회를 줄 것으로 보인다. 판사의 결정으로 심문기일이 연기될 수도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내일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 전까지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이나 검찰청이 아닌 자택 등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해 소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발부된 구인장은 집행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발부받았던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환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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