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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못 이뤄낸 '개파라치'…시행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

인권침해 우려 등 잇단 갈등…동물 학대자, 최대 징역 2년

2018-03-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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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파라치(신고포상금제)' 제도가 시행 하루를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다. 현장에서 찬반 양론에 따른 갈등이 커지면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당초 오는 22일로 예정됐던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제도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될 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개파라치'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 미부착, 외출 시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과태료 지급 대상 행위를 한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1년전 관련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행이 급물살을 탔고, 최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제도 시행이 확정됐다. 하지만 인권침해 우려 등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갈등이 커져왔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여러 정책 수단이 있는데 이중 하나인 포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며 "하지만 현장에서 찬반 양론이 표출됐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보완대책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신고포상제를 제외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예정대로 22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동물 학대 행위 처벌은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며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이 이뤄진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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