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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경영비리' 항소심 시작…검찰·변호인 날선 공방

신동빈 회장 측 "'재판부 속인다'는 검찰 말 듣기 거북해"…검찰 "원심 판단 부당"

2018-03-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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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경영 비리로 기소된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롯데 측 변호인도 적극 방어에 나섰다. 앞서 1심은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몰아준 배임 혐의와 서씨와 그의 딸 신유미씨에 대해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롯데시네마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은 명백한데, 손해액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공짜 급여' 횡령 혐의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롯데는 일본과 한국에서 분리 경영됐고, 급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며 "신동주가 일본에서 일했다고 한국 기업이 왜 급여를 줘야 하냐"고 반문했다.
 
검찰은 또 서씨의 조세포탈 혐의가 무죄가 된 것에 대해 "국내 체류 기간이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고려사항은아니다"라며 "직업 관련 허위 서류를 일본에 제출해 일본 영주권을 얻었고,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남편도 한국에 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의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원대 배임 혐의가 경영상 이유로 무죄로 판단된 것에 대해서도 "대기업인 롯데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할 수 없는데도 1심 재판부를 속였다"고 강조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롯데시네마 배임 부분에 대해 유관업체인 롯데쇼핑으로부터 사실조회를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사실조회와 문서송부 촉탁을 하고 관련 증인 1~2명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 측은 "검찰이 '재판부를 속인다'는 말은 듣기 거북하다"며 불쾌함을 표했다. 변호인은 검찰에서 신청하는 증거와 증인을 살펴본 뒤 반박 증거 등을 다음 기일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 측은 롯데시네마 배임과 2011년 4월 이후 신유미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신 회장 측은 "롯데시네마 배임과 관련해 국세청에서 적법하다고 한 마당에 일반인인 신회장이 위법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급여 지급에 대해서도 "급여지급은 신 총괄회장이 결정하고, 신 회장은 집행과정에서 배제돼 있었다"며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피고인들 가운데 유일하게 출석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측은 "1심은 최종적으로 롯데시네마 관련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신 전 이사장을 공동 정범으로 인정했다"며 "배임 행위의 공범과 고의 부분을 다투겠다"고 밝히며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채정병 전 롯데카드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채 전 사장 측은 "1심에서 다섯 번 증인으로 출석해 충분히 진술해 증인신청이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수십억을 받고 회삿돈을 자녀에게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결정을 받은 신 전 이사장의 다른 사건도 이 재판에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신 총괄회장은 서씨 모녀와 장남인 신 전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509억여원 상당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장녀 신 전 이사장과 서씨에게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하면서 각각 560억원, 298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하고 두 사람이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에 일감을 몰아줘 회사에 약 78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신 회장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전 부회장은 무죄, 서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신 전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4월18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정리한 뒤 재판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관련 1차 공판에 신격호(왼쪽부터), 신동주, 신동빈 및 서미경 등 관련 롯데가 4인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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