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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짜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 피해신고 급증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발표

2018-03-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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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지난해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 피해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가격 상승에 편승해 가짜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수백배 차익을 볼 수 있다고 유혹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식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건수는 10만 247건으로 전년(11만8196건) 대비 1만7949건(15.2%) 감소했다. 채권추심 신고(719건)가 전년 대비 70.8%(1746건) 감소했고, 불법대부광고 신고(1549건)가 전년 대비 28.7%(623건) 감소한 것에 기인했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신고 내용별 비중을 보면 대출사기(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가 2만4952건(24.9%)으로 가장 높고, 이어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13.9%), 미등록대부(2.8%) 등 순이다.
 
특히, 지난해 유사수신 신고건수는 712건으로 전년보다 198건(38.5%)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화폐 열풍과 관련해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행위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 신고건수는 453건으로 전체 유사수신 신고건수의 63.6%를 차지했다.
 
채권추심 및 고금리 관련 신고 건수는 각각 719건, 787건으로 전년 대비 대폭 줄었으나, 미등록대부 신고건수는 2818건으로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의 신고가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22.2%(512건)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가운데 대출빙자형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정부기관 사칭형은 1만3967건으로 전년 대비 27.6%(3022건)증가했다. 주로 20~30대 여성을 표적으로 한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 가운데 범죄혐의가 드러난 246건에 대해선 수사당국에 수사의뢰를 했고,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3520건에 대하여 즉시 해당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고금리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대출계약서 및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내역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표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마찬가지로 유사수신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은행,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조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7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 실적. 자료/금융감독원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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