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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자산 2조 코스피 상장사, 내년 5월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2021년까지 코스피 전체로…공시 가이드라인도 마련

2018-03-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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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내년 5월부터 자산규모 2조원(연결기준) 이상 코스피 상장법인은 의무적으로 지배구조 관련 공시를 해야 한다. 관련 공시에 포함될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자산 2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기업은 총 185개사에 달한다. 앞으로 해당 법인은 공시 규정상 '대규모법인'에 해당해 수시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아울러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이사중 과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 등 지배구조 관련 규제도 적용된다.
 
당국은 작년 3월부터 기업경영 투명성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 촉진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지배구조 10개 핵심원칙을 선정했다. 하지만 자율공시로 진행돼 관련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공시기업은 총 70개사로 전체 코스피 상장사(756개)의 9.3%에 머물렀고 공시품질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금융위는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오는 2021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서도 공시제도 도입 시기 등을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주주의 권리 ▲이사회 기능 ▲내부감사기구 등을 다루는 10개 핵심원칙도 구체화·세분화해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주주총회 분산 노력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여부 ▲내부감사부서 설치 여부 등이 다뤄진다.
 
공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공시,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조항(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적용도 추진된다. 부실 공시에 대한 구체적 제재수준은 추가로 검토한다.
 
금융위는 오는 5월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선방안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에는 핵심원칙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9월 공시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작성 실무사례 설명회를 올해 12월까지 진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 공시 제도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중장기 기업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며 "지배구조 개선은 회계개혁 및 기관투자자 책임 강화와 함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3대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내년 5월부터 자산2조 이상 법인은 지배구조 관련 공시가 의무화 된다. 자료/금융위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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