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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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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불출석 사유서 제출…영장심사 포기

2018-03-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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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불출석사유서를 검찰과 법원에 각각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 심리를 맡은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면 심리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이 비서실은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 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삼성이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던 다스의 소송 비용 60억원을 대납하고,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 5000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스도 이 전 대통령이 소유한 것으로 결론 내면서 다스가 조성한 비자금 350억원과 관련해서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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