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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법조계 “권리·민의 강화된 새 헌법 환영”

‘촛불 정신’ 반영 긍정적…검사 기소독점 조항 삭제엔 '우려'

2018-03-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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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홍연 기자] 시민사회와 법조계는 20일 발표된 정부 개헌안을 대체로 환영했다. 다만 검사의 기소 독점 폐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각종 기본권과 국민의 권리 등에서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헌법”이라고 평가했다. 생명권·안전권 강화는 ‘안보 국가’에서 ‘안전 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하고, 정보기본권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다고 봤다. 사회보장 권리 강화 역시 87년 체제 이후 빈부 격차와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 권리뿐 아니라 사람의 권리를 삽입한 데 대해서는 “그동안은 헌법에 ‘국민’만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필요에 따라 억지로 ‘사람’으로 해석한 적이 많았다”며 “외국인이 한국에서 누릴 권리는 당연히 존재하며, 누릴 권리가 국민보다 더 적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평등권 등은 보다 구체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 위원장은 “새 헌법은 국가가 차별 해소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가 역할은 노력보다는 더 적극적이여야 하지 않을까”라며 “의사결정 과정에 남녀 동수를 참여시키는 조항이 필요하고, 양육·보육·출산을 현행 모성 보호 조항에만 맡길 게 아니라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 의무로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검사의 기소 독점권 철폐를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허윤 서울변호사협회 대변인은 “ 기소 독점은 분명히 문제있지만 기소독점주의가 깨진 이후가 문제”라며 “기소권 독점을 폐지한 뒤 경찰이 인권 친화적으로 바뀌길 기대하든, 경찰이 인권 친화적으로 바뀐 뒤 기소권을 일부 맡기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경찰에 기소권을 부여하기에는 시기상조고, 기소 독점을 폐지할만 한 결정적인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았다. 이 위원장은 “헌법 전문에 촛불이 들어가는 것보다, 촛불정신이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로 나타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정치가 못하면 우리가 하겠다’는 정신이 한국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도 “국민의 민의를 좀 더 많이 반영하는 제도를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좋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다”면서도 “일부 목소리 큰 인터넷 여론이 민의를 왜곡할 수 있어 이를 거를 절차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신태현·홍연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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