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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블록체인' 알맹이 빠진 핀테크 로드맵

'은산분리' 예외·'ICO 불허' 입장 재확인…"제조업의 금융 진출 허용해야"

2018-03-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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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20일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핀테크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 더불어 이슈로 떠오른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완화에 대한 입장이 부정적으로 선회하거나 가상화폐 발행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핀테크 기업이나 기존 금융회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으면 최대 4년간 시범인가, 개별규제 등을 면제 받으면서 실험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이 같은 특례 내용에서 은산분리나 전업주의 등 금융의 핵심 원칙은 예외라고 선을 그었다. 최훈 금융서비스국장은 "금융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혁신 서비스에 대한 굉장한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면서도 "금산분리(은산분리)나 전업주의 같은 기본 원칙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에서 '은산분리 완화' 논의가 오간데 없이 사라진 것과 관련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짙다. 현 법규정상 산업 자본이 은행 지분을 인수할 경우 경영권 확보에 턱없이 못미치는 지분 4%까지만 소유할 수 있게 돼 있어 IT와 금융의 융합을 가로막는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금융위는 올 초만해도 '금융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은행권의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다양한 형태의 은행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화은행 인가를 위해서는 현재 은행법을 대거 개정하거나, 별도 법률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은산분리 완화를 비롯한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번 대책에서 '유망 핀테크 산업 육성 로드맵'으로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과 결합한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 사례만 들고, 특화 은행의 사례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한 ICT업체 관계자는 "오늘 발표대로라면 은산분리라는 큰 틀을 깰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발행(ICO)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훈 국장은 " ICO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 정책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다"며 "ICO 허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ICO는 기업이 외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공개(IPO)를 하는 것처럼 신규 가상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모으는 것을 뜻한다. 국내에서는 작년 9월 가상화폐 거래 과열과 사기성 ICO를 이유로 정부가 전면 금지조치를 내린 상태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육성 의지를 내비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ICO가 전제돼야만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ICO 관련 규제에 대해서 국제적 논의를 지켜본 후에 결정할 것이라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은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개정시 가상화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인데, ICO 역시 유사수신행위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 위치한 핀테크지원센터를 방문해 핀테크 기업과 스타트업을 둘러보고 핀테크 기업인, 예비창업자,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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