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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대통령 개헌안' 기본권 확대, 저항권 인정

청 "개헌, 인간다운 삶 보장"…검사 '영장청구권' 삭제

2018-03-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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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0일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한 ‘대통령 개헌안’ 일부를 공개했다.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등을 전문에 포함시켜 사실상 ‘국민 저항권’을 공식 인정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년이 흘렀다”면서 “IMF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고 개헌 당위성을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개헌안의 조문이 아닌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개헌안 전문은 26일 공식 발의때 공개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개정헌법 전문에는 기존의 4·19 혁명뿐만 아니라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했다. 촛불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포함하지 않았다.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고, ‘근로’를 ‘노동’으로 수정해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생명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하고.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공무원의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삭제했다. 또 국민주권강화 차원에서 국민이 직접 법안을 마련하는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을 파면시킬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포함됐다.
 
조 수석은 “이번 개헌은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의 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뀐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국회를 향해서도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된 조항들은 이미 국회에서도 대부분 동의한 바 있는 조항들”이라며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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