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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검찰 "MB, 박 전 대통령 보다 범죄 가볍지 않아"

"개별 혐의만으로도 영장 불가피…기초사실까지 모두 부인"

2018-03-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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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검찰이 100억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오늘 오후 5시30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에 적시한 이 전 대통령의 죄명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과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국고손실,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이다. 죄명은 총 6개이지만 주요 세부혐의 10여개가 대부분 적시됐다. 나머지 잔여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 후 기소시 추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적 혐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라면서 “그런데도 이 전 대통령은 기초사실까지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전직 대통령이라는 절대적 영향럭을 통한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하수인들이 구속된 점 등도 구속영장 청구 사항으로 고려됐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적용 혐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적용된 혐의와 비교해 볼 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도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구속영장 청구여부에 대해 막판까지 고민했다. 그러나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수사팀 판단을 존중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20일이나 늦어도 21일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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