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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4월 임시국회 중 반드시 통과시켜야"

2018-03-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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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소상공인업계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4월 임시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한시적 유예기간을 설정한 49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이 오는 6월말 다시 기간만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대안 마련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조중목 중소유통상인협회장, 김임용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한국산업용재협회 유진기업 소매업 진출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이사, 사상철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장, 윤영발 한국자판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신세계 이마트24, 다이소, 유진기업, KCC 등의 예를 들며 "하루가 멀다 하고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침탈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제과점, 화원, 슈퍼, 음식점업, 계란도매업, 자판기 운영업, 인테리어업, 대리운전업, 애완동물판매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소상공인 업종에서 대기업의 침탈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행강제력이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조속하게 제정해야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고 소상공인의 생업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소공연의 입장이다. 기존의 제도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73개 품목을 지정해 권고사항으로 관리.운영해왔지만 지난 2016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이 발생하면서 2017년에는 제조업 49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만료됐고, 올해 현재 제과점업 등 서비스업 19개 품목을 포함한 24개 품목만 유지되고 있다.
 
최승재 소공연 회장은 "더 이상 합의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풀 수 없으며, 지금의 제도에서 미비한 사항 등을 반영해 대기업의 우회적인 진출 시도와 더불어 개별 업종에서는 대기업이나 다름 없는 대형중견기업들까지 법의 테두리에 넣고 명확한 법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 한 소상공인업계 대표자들 일부는 각자 속한 업종의 현실을 공유하기도 했다. 윤영발 한국자판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자판기업체가 전국에 306개 정도 되는데 그 중 대기업 3사를 비롯한 5개 업체가 매출의 54.4%를 차지하고 있다. 롯데칠성, 코카콜라, 동아오츠카, 농심그룹 휘닉스벤딩서비스 등 생산부터 유통까지 갖춘 대기업이 막강한 자본을 앞세워 대형상권, 대학교, 지하철 역사, 자판기 운영시장 경쟁입찰에 직접 참여해 생계형 자동판매기업자들이 운영해오던 장소에 높은 임대료 및 수수료를 제시해 운영권을 빼앗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상철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장의 경우 대기업의 무분별한 인테리어 시장 진입으로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사상철 협회장은 "한샘, LG하우스, KCC, 유진그룹 등의 골목상권 침투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홈쇼핑 등을 통해 고객을 싹쓸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과 상생을 위해 골목상권 진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더딘 점과 관련해 국회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문상섭 한국화원협회장은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해 나서주길 촉구한다.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침탈은 더 이상은 안된다"며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4월 국회 내에 반드시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을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원회 소속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 외에 계속해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주요 정당을 방문해 특별법 법제화를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단체의 주요 인사들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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