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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단속 강화, 관광성수기까지 유지

올림픽 기간 택시 불법행위 113건 적발…집중단속 계속

2018-03-18 15:09

조회수 : 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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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관광성수기까지 연이어 외국인관광객 택시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9~25일 동계올림픽, 지난 9~14일 패럴림픽이 끝났지만, 내달 29~5월1일 중국 노동절, 내달 29~5월5일 일본 골든위크를 앞두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관광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 도시로서의 품격을 제고하고자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택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13건을 적발했다.
 
부당요금 12건, 승차거부 31건, 예약 위반 70건으로 우리말과 지리에 어두운 외국인에게 일부 택시운전자의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불법행위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평창 등에서 올라오는 기차역, 터미널 등 주요 단속 지점에서 호객행위, 부당요금 징수 등의 불법행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지도 점검이 취약한 휴일, 새벽시간대 틈새를 노린 불법행위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KTX 강릉발 막차의 종착역인 청량리역에서 주요 도심까지 3만~4만원이나 되는 부당요금을 징수하거나 인천공항에서 도심 호텔 이동시 통행료(6600원) 2배와 시외할증요금(1만2,000원) 추가 적용 등이다.
 
또 동대문 의류상가 주변에서 심야시간 기본거리 이동 시 요금 1만~2만원 징수, 외국인 승차 시 시내구간 시계할증 상습 적용 등이 있다.
 
아울러 원활한 현장단속을 위해 단속조 마다 외국어 가능자를 2명씩 포함시키고, 단속 상황에 따라 잠복근무를 포함해 전략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부당요금징수, 승차거부 등으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최대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특별단속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중 수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비록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입장에서 국가 이미지 등을 고려해 단속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단속조가 인천공항에서 택시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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