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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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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도 정봉주 맞고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정 전 의원 고소장엔 주장뿐"

2018-03-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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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최초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프레시안이 정 전 의원을 맞고소했다.
 
프레시안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며 "전적으로 정 전 의원이 야기한 일"이라고 밝혔다.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낸 고소장엔 피해자가 없고 유력한 목격자도 없다"며 “프레시안 기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했다는 주장뿐이다. 무엇이 두려워 진실을 밝히자며 시작한 소송에 진실의 주체들을 뺀 건가"라고 했다.
 
이어 "사건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정 전 의원의 주장은 유력한 목격자(민국파:정대일)의 증언에 의해 이미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 전 의원은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피해자를 향해 시가노가 장소를 한치의 오차 없이 기억해내라고 다그치다 검찰로 갔다"고 밝혔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프레시안 서 모 기자 등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기사 내용은 기본적으로 허위며, 수사 기관에서 충실하게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성추행 피해자라고 밝힌 A씨는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여의도 렉싱턴호텔 커피숍에서 A씨를 성추행했다고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의 지지자 모임 '미권스'의 카페지기인 '민국파'는 정 전 의원을 밀착 수행하며, 해당 호텔에도 함께 갔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이에 반박하며 "A씨를 만난 사실도, 성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정봉주 전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중앙당 조직국장에게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후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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