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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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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교제비 명목으로 돈 받은 변호사, 대법서 유죄 확정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법조계 전반에 대해 국민들 불신 조장"

2018-03-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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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항고사건을 해결해 준다며 의뢰인에게 검사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법무법인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7월 23일 의뢰인 A씨에게 항고사건 담당 검사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임을 내세우며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이씨는 "맨입으로 갈 수 없으니 큰 거 1장이 필요하다"며 검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1·2심은 "형사사건 고소인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해 1000만원을 수수함으로써 수사절차나 법조계 전반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했다"며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이씨는 항고사건의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돈일 뿐 교제비 명목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이씨는 1000만원을 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입금받았고, 변호사 선임에 관한 약정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며 "이씨는 검찰에 전화를 검찰 계장과 통화했던 것 외에는 어떠한 법률 사무를 진행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이미 이씨가 대표자로 있던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500만원을 지급한 상태라, 이씨를 추가로 선임하면서 수임료를 추가 지급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1·2심은 "A씨 역시 정상적인 수임료가 아니고, 검사 교제 명목으로 별도로 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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