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홍연

hongyeon1224@etomato.com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박근혜 "공천 개입 안했다"…재판 거부 5개월 만에 입 열어

"지시·보고·승인 받은 사실 없어"…국선 변호인 통해 입장 밝혀

2018-03-16 14:51

조회수 : 3,152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변호인을 통해 '친박 후보'의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10월 더는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 151일 만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의 세 번째 공판과 친박 여론조사·공천 개입 두 번째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인 장지혜 변호사는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대한 기본 입장과 증거에 관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해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고 승인한 사실이 없다"라며 "그 외에도 구체적인 의견을 밝혀주신 부분이 있어 다음 기일에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접견했느냐' '누군가를 통해 들은 것이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반면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을 담당하는 국선변호인들은 아직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선변호인인 김수연 변호사는 "접견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 의견이) 정리될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아직까지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친박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여론조사에서 친박 후보자들의 지지도 현황을 파악했다고 보고 있다. 또 현 수석이 정무수석실 행정관들에게 20대 총선 관련 선거전략을 수집하도록 하고, 친박계에 유리하게 새누리당 경선운동이 진행되도록 공천 규칙을 수정하거나 보완토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국정농단 사건에서 사선 변호인단이 집단 사임한 이후 5개월 동안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이후 지정된 국선변호인단의 접견도 거부해 재판 진행이 차질을 빚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마지막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입장 등을 정리하고, 4월 9일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홍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