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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소송비 대납 문건 조작된 것" 진술(종합)

주요 관련자 진술 "죄 경감 위한 허위" 주장도

2018-03-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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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을 허위라고 주장하거나 객관적 자료를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등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삼성전자(005930)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한 내용을 담은 청와대 문건도 조작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지난 14일 오전 9시50분쯤부터 오후 11시55분쯤까지 약 14시간 동안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문답 이후 조서 열람도 6시간 반 정도 진행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전날 검찰에 출석한 지 약 21시간 만인 이날 오전 6시25분쯤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서는 190쪽 정도 작성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객관적 자료 일부만 제시했고,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을 가능한 한 많이 듣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이 전 대통령은 직접 변호인과 조서를 꼼꼼히 검토한 후 구체적인 수정 또는 추가를 다수 요청했고, 수사팀은 그런 내용을 조서에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본인은 알지 못하는 일", "기억 못 하는 일", "실무선에서 보고하지 않고 진행한 일"이라고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제시한 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 대해서는 보고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조작된 문서란 취지의 주장을 내세웠다.
 
검찰은 여러 가지 범행의 동기나 그 전제 사실로서 확정 짓고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란 판단에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다스 등 차명 의혹 재산과 관련한 혐의를 가장 먼저 조사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지속해서 밝혔던 대로 이날 검찰 조사에서도 다스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경영에 개입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형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로 보관 중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중 67억원을 논현동에 있는 사저와 관련한 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대금이 이 회장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차용증을 찾지 못했고, 이자는 내지 않았다"며 "재산 등록 여부도 확실치 않다"고 해명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소송비 대납 내용이 기재된 복수의 청와대 문건 대해 조작된 것이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은 전 대통령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영포빌딩에서 대통령기록물과 함께 압수된 자료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가 소송비를 낸 사실을 알지 못했고,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가 무료로 소송을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도 진술했다.
 
다스는 2003년 5월부터 전 BBK투자자문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09년 에이킨 검프를 선임했다. 하지만 다스가 아닌 삼성전자가 그해 3월부터 10월까지 소송 비용 총 60억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스는 결국 2011년 2월 승소해 투자금 전액을 송금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1부속실장, 이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강경호 다스 대표이사,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영배 ㈜금강 대표이사 등 이번 수사의 주요 관련자 진술 중 본인의 입장에 반하면 죄를 경감받기 위한 허위 진술이 아니냐는 주장을 했다고도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김백준 전 기획관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후 검찰은 이달 2일과 9일 이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국장과 이영배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사실관계 일부를 인정했다. 여기에는 김희중 전 실장을 거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10만불을 직접 받은 사실이 포함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자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공적인 용도에 썼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대통령 재임 기간 순방 등 일정이 담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내용을 분석한 후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아직 분석이 끝나지 않았고, 지금은 이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과 혐의에 부합하는 사실관계 보완에 집중하는 단계"라면서 "처분은 특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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