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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 수사지휘권 반드시 필요"

수사종결권·영장심사제도 유지 주장…공수처 도입은 "조건부 찬성"

2018-03-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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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사종결권과 영장심사제도도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다만 특수부 등 인지부서의 조직·인력 조정을 통해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권한 분산을 위해 고등검찰청이 위치한 전국 5대 지검에만 특별수사 기능을 두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업무현황을 보고하면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검찰개혁 쟁점과 관련해 ▲검찰권한의 분산과 통제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등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권 분산과 관련해선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문 총장은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고검이 소재한 전국 5개 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를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지역에서는 반드시 직접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범죄 첩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또 폭력·마약 등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도 법무부 산하 마약청 등 별도 수사기구를 둬 맡기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경 수사권 조정 여부를 놓고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통제 권한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의 사법 통제가 폐지될 경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수사 오류에 대한 즉각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이유다.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 역시 반대 입장을 냈다. 경찰의 영장심사 권한에 대해서도 경찰의 강제수사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경찰대학교 임용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일”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힘을 실은 것과 반대되는 행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커지더라도, 경찰이 이를 ‘인권 보호’를 위해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총장은 공수처 신설에 대해선 “국회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면서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해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배제할 경우 고위 공직자 부패 수사의 공백이 우려되므로 기존 수사 기관의 부패 수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병존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조건부 찬성 입장을 전했다. 공수처를 행정부에 독립된 기관으로 두는 방안을 두고는 수사 기능을 행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행정부 소속으로 공수처를 둬야 타당하다는 게 문 총장의 설명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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