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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 명칭·위상, 9년만에 부활

지역발전위→ 국가균형발전위…예산 편성·정책 의결 등 역할

2018-03-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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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으로 꾸려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다시 부활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지역발전위원회'로 변경됐던 명칭이 9년만에 다시 복원되고 위상이 더욱 높아진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산 의결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국가혁신클러스터에는 보조금 세제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법은 참여정부 시절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2004년 제정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앞서 2003년 출범했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9년 지역발전위원회로 이름이 변경됐다.
 
이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명칭 변경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상도 강화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고, 후속조치로 법 개정이 이뤄졌다.
 
법 개정으로 지역발전정책 자문·심의에 그쳤던 위원회 기능은예산 편성, 정책 의결 등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매년 10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편성은 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마련된다. 각 부처는 이에 따라 예산 당국에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 당국도 정부예산안을 배분할 때 위원회 의견을 감안해 예산을 배분·조정·편성해야 한다.
 
또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포괄지원협약의 체결 등 주요 균형 발전정책 추진과정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보조금, 세제, 금융지원, 규제 특례, 혁신 프로젝트 등 5대 지원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도 주도의 지역혁신체계 가동안도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대학, 기업, 과학·산업 유관 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가 시·도별로 설치돼 시·도의 발전계획과 지역혁신체계 평가·개선방향 등을 심의한다.
 
송재호 지역위 위원장은 "이번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으로 참여정부 이후 추진 동력을 상실한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발전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부와 지역위는 오는 7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10월에는 법령 개정취지를 반영한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년)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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