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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통행량 2천대 미만 도로'에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

서울시, '자전거우선도로 안전대책' 발표…차량 진입 제한 법적근거도 마련

2018-03-12 17:03

조회수 : 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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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매년 2500건이 넘게 발생하는 ‘자동차-자전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자전거우선도로 안전대책을 12일 내놨다.
 
시는 ‘자전거 우선도로 기능 개선 대책’을 통해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추진해 자전거우선도로를 물리·제도적으로 보완해 시민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2~2016년 5년간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는 1만3912건으로 전체 자전거 사고 1만8105건 중 4분의 3이 넘는 76%를 차지한다.
 
2014년에는 자동차-자전거 사고만 3075건 발생하는 등 매해 2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자전거 사고 사망자 중 83%(143명 중 119명)가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전거 우선도로(차도)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도보), 자전거전용차로(차도), 자전거전용도로(보·차도)와 구분되는 자전거도로 유형 중 하나다.
 
서울 시내 880.9km 자전거 도로 중 자전거 우선도로는 113km에 달하며, 차도 중 자동차 통행량이 2000대 미만일 경우 자전거와 자동차가 상호 통행할 수 있도록 일부 구간을 자전거 우선도로로 설치한다.
 
올 상반기부터 서울시내 ‘자전거 우선도로’에 눈에 띄는 색깔을 입힌다. 하반기에는 마치 도로에서 자동차가 보행자를 배려하듯이 자동차가 자전거 우선도로에 진입할 때 자전거에 양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운전자가 자전거로부터 1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거나 난폭운전을 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주정차 단속인원, CCTV 등을 3배 가까이 확대한다.
 
우선 시는 통행권과 자전거 이용자 보호 의무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한다. ▲자전거우선도로상에서의 자전거이용자 보호 의무 명시조항 신설 ▲안전거리 1m 이상 확보 의무 명시 ▲자전거우선도로 난폭운전의 정의 및 난폭운전시 벌금 또는 과료 부과처분 근거 명시 등이 포함된다.
 
영국 런던처럼 자전거 우선도로를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도색해 시인성을 높이고, 다른 유형의 자전거 도로와도 시각적으로 차별화한다.
 
이미 작년 연말부터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과 관련 협의를 마친 상태로 96개 자전거 우선도로를 모니터링한 후 상반기 중 통행량이 많은 곳부터 시범설치해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무인단속카메라와 단속인력을 3배 가까이 늘려 자전거 우선도로 상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도심에 설치된 자전거우선도로를 중심으로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도 추진한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대부분 간선도로 끝차선에 설치돼있어 불법주정차 발생 시 자전거 주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도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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