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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국내카드사, 비자카드 해외수수료 인상금 환급 어렵다

비자카드 국내 점유율 50% 밑으로 추락…공정거래법상 독점지위 남용 해당 안돼

2018-03-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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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해외결제 수수료를 인상한 비자카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하기 힘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카드사들이 비자카드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수수료를 올렸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지만 국내카드사들이 비자카드와의 제휴를 줄이면서 비자카드가 공정거래법상 독점적 지위 요건인 시장 점유율 50% 밑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카드업계는 최근 법무법인 율촌을 자문을 받은 결과 공정위에 제소한 비자카드의 독점적 지위권 남용을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을 받았다.
 
이날 율촌은 비자카드의 국내 점유율이 50% 밑으로 하락하면서 공정거래법상 독점적 지위권 남용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한 시장에서 1위 사업자가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하면 해당 사업자의 독점지위가 인정된다. 이에 국내 카드사들은 비자카드가 독점적 지위권을 남용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최근 비자카드와의 제휴를 줄이면서 비자카드의 국내 점유율이 50%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카드는 지난 1998년 국내 카드시장에서 마스터카드를 제친 이후 10여년 이상 국내 카드시장 1위를 기록해왔다. 이후 2006년에는 국내외 겸용카드 중 비자카드가 차지하는 비율은 80%에 달하기도 했다. 이 기간 국내 카드사가 발급한 국내외 겸용카드는 3432만9000장(유효 카드 기준)로, 이중 비자카드의 비중은 2748만3000장에 달했다. 경쟁사인 마스터카드의 카드발급 수는 593만4000장(17%)에 불과했다.
 
하지만 비자카드가 지속적으로 해외결제 수수료 인상을 통보하자 카드사들이 비자카드 제휴를 줄이기 시작했다. 비자카드가 해외이용 수수료를 종전 1.0%에서 1.1%로 올린 직후인 2016년 말의 경우 비자카드 점유율은 60% 초반대로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비자카드 점유율이 50% 밑으로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내 카드사들이 비자카드와의 제휴를 줄인 데에는 앞서서 해외결제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던 비자카드가 국내 카드사들의 반발로 인상을 철회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비자카드는 지난 2009년 해외결제 수수료율을 1.0%에서 1.2%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했지만 국내 카드사의 반발로 인상을 철회하기도 했다. 당시 국내 카드사들이 비자카드사와의 제휴를 끊겠다고 강수를 두자, 비자카드는 이를 철회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비자카드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통보에 국내 카드사들이 희생되고 있다"며 "일부 카드사의 경우 비자카드 대신 마스터카드와의 제휴를 늘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서 비자카드의 해외결제 수수료 인상 철회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비자카드와의 제휴를 줄였지만 이번에는 비자카드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올 상반기 중으로 비자카드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비자카드의 해외결제 수수료 인상으로 지난해 국내카드사가 부담한 금액은 100억원가량이다.
 
 
비자카드와 해외결제 수수료 갈등을 빚고 있는 국내 카드사들이 인상된 수수료를 환급받기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토마토DB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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