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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신보·기보 등 공공 보증기관 중소기업 연대보증 전면 폐지

공공기관 보증서 바탕 대출에도 적용…혁신창업 중대 반환점 기대

2018-03-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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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다음달 2일부터 신용·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4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보증에 대해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된다. 은행도 신보·기보 보증서를 바탕으로 한 대출에 대해선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을지로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은행권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은행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기업 경영과 관계없는 가족, 동료 등에 요구되던 제3자 연대보증을 2012년 완전 폐지했으나, 책임경영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유지해왔다. 대신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창업 7년 초과 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도 창업 7년이 경과하면 입보 대상이 되는 등 연대보증 폐지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업력과 관계없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이미 대출·보증이 적용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은행권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또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은행에서 연대보증을 폐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연대보증 폐지가 큰 부작용 없이 정착될 경우 혁신창업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도 마련했다. 최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공급 규모가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연대보증 폐지 시 상대적으로 자금 위축이 우려되는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완화된 신용심사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정부는 일시 자금 부족 기업에 대해 기업의 실자금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특례상품을 마련하고, 자금 위축 우려와 함께 제기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해 대응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은행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연대보증 폐지는 우선 공공기관에서 실시하지만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핵심 창구인 은행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어야 빠르게 정착될 수 있다”며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실무작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은행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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