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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법원, '이명박 정부 문건 유출' 전 청와대 행정관 구속영장 기각

2013년 2월 청와대 문건, 이 전 대통령 측에 보낸 혐의

2018-02-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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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청와대 문건을 이 전 대통령 측에 불법 유출한 의혹을 받는 김모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이 25일 구속을 피했다.
 
김태호 서울중앙지법 당직판사는 이날 김 전 행정관에 대해 "피의자가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2013년 2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각종 대통령기록물을 이 전 대통령 인사인 이병모 청계재단 국장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영포빌딩 지하 창고를 압수수색하면서 이 전 대통령 재임 중 민정수석실과 국정원 등이 만든 문건이 보관된 것을 발견해 유출 경로를 쫓아왔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에게 수 차례 소환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지난 23일 체포한 뒤 25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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