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박주용

rukaoa@etomato.com

꾸미지 않은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문화 관람권 차별 없어져야

2018-02-26 06:00

조회수 : 2,434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박주용 정경부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이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25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러나 평생 올까말까 한 기회를 제대로 즐기지 못한 이들이 있다. 바로 시청각 장애인들이다.
 
지난 9일 열린 올림픽 개회식에는 수어통역이 없었다. 때문에 개회식에 참석했던 청각 장애인들은 답답한 마음을 참으며 행사를 관람해야 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도 마찬가지였다. 방송사에서 중계된 주요경기 장면에서도 수어통역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3일 방송사와 올림픽조직위원회에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화합과 소통의 정신을 중시해야 하는 올림픽에서 정작 장애인들이 소통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비단 올림픽 중계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장애인들은 대중문화에서 가장 보편적인 문화콘텐츠로 여겨지는 영화 관람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시청각 장애인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음성 화면해설과 한글자막을 함께 제공하는 영화 상영관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개봉한 한국영화 495편 가운데 장애인 편의를 제공한 배리어프리 영화는 단 29편에 불과했다. 배리어프리 영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법률상 영화제작 시 배리어프리 영상을 함께 제작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이 없는데다 상영관이 연간 일정 비율 혹은 일정 기간 배리어프리 영화를 상영해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없어 법정다툼만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사람사는 세상’을 표방하며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발표한 새 문화비전도 ‘사람이 있는 문화’다. 모든 국민이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유세현장에서 항상 수화통역사를 대동한 것은 청각 장애인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참정권을 보장해주려는 차원에서였다. 이제는 장애인들의 참정권 뿐만 아니라 문화 관람권도 정부가 나서서 보장해줘야 한다. ‘가서 보고 듣고 줄기고 싶은’ 이들의 희망을 차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이 있는 문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한국영화와 연극에 자막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개정안과 영화관람 시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자막장비 제공 등에 의무를 부여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 등이 잇달아 발의된 것은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들 법안이 문화 관람권 차별을 근절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주용 정경부 기자
  • 박주용

꾸미지 않은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