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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캠코, 26일부터 생계형 소액연체자 신용회복지원 접수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대상…최대 3년 후 채무면제

2018-0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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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6일부터 8월 말까지 장기간 생계형 소액채무를 상환하지 못 한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의 후속조치다.
 
신용회복지원 신청 대상은 지난해 10월31일 기준으로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 한 국민행복기금 및 민간 금융회사 장기소액연체자다. 신청은 오는 8월 말까지 6개월간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26개 캠코 지부 등에서 가능하다. 캠코의 개인신용지원 홈페이지인 온크레딧에서도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최근 1년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및 사실증명 등 소득증빙자료, 금융자산내역, 임대차확인서 사본 또는 무상거주확인원, 최근 3년 출입국사실증명서, 신청서, 신용정보 조회 및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다.
 
단 민간 금융회사의 장기소액연체자는 신청서(신분증 지참) 외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나, 대상 확정 시에는 추가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신청자들은 재산·소득심사 결과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추심중단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최대 3년 후 채무면제를 받게 된다.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은 민간금융기관의 참여로 이뤄지고 있다. KB국민은행, 신한카드 등 주요 금융사들은 지난 22일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지원 및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장기소액연체자지원 재단법인과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장기소액연체자지원 재단법인은 금융회사 등의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 및 정리를 위한 한시적 기구다.
 
한편 지원 대상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소득 창출을 위한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연계되며, 취업 희망자에게는 취업 알선·중계가 지원된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번 정책으로 장기소액연체자들이 성공적으로 재기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도덕적 해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산 및 소득 등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남본부에서 열린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및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금융업권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앞줄 오른쪽 두번째), 양혁승 장기소액연제자 지원재단 이사장(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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