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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묵인·직권남용'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6월(종합)

"국가적 혼란 심화에 일조"…국정농단 묵인·특별감찰 방해 등 유죄

2018-02-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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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와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실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해 CJ E&M에 대해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씨의 미르·K재단 설립 관련 비리 의혹이 이슈가 된 이후 민정수석으로서 비위행위를 파악했거나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진상 조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진상 은폐에 가담해 국가적 혼란 심화에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정수석으로서 막강한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공정위원회에 CJ를 고발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전례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에 철저하게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면서 파견경찰관 감찰까지 시키는 등 노골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에 대해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해 국민적인 여망을 외면했으며, 일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와 변명을 일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다만, 공정위에 대한 직권남용은 상관 지시에 따랐고 계속 의견을 개진하지는 않았던 점,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벌이기 조심스러울 수 있다는 점 등을 참작 사유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2016년 상반기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와 대한체육회 및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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