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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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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대가 뇌물수수’ 구은수 전 서울청장 1심서 집유

인사청탁 관련 뇌물 수수는 무죄…IDS홀딩스 고소사건 배당 직권남용만 유죄

2018-02-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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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로부터 인사·수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23일 구 전 청장의 혐의 중 고소사건 배당과 관련한 직권남용만 유죄로 인정하고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이디에서(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000만원, 전달책 역할을 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 출신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유씨와 김씨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 전 청장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은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이었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뇌물을 받았거나 처음 보는 유씨의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또 유씨가 김씨를 통해 전달했다는 2500만원을 모두 집무실에서 전달하고 전화로 전달 사실을 확인해줬다는 주장도 통상의 뇌물 전달 방식과 차이가 있다고 봤다.
 
구 전 청장은 지난 2014년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씨로부터 윤모씨 등 경찰관 2명을 경위로 특별 승진시켜 IDS 사건 수사를 담당한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IDS홀딩스 측이 고소한 사건을 특정 경찰서 경찰관에게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신중한 검토 없이 지휘와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로 인해 공정성이 중요한 경찰공무원의 집무집행에 대한 사회 각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사건을 특정 경찰관에게 배당해달라는 청탁 내용은 그 자체로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고, 피고소인의 지위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면서도 "배당된 사건 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행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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