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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정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범위 2억원서 1억원으로 확대"

장정숙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성실 납세 유도"

2018-02-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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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성실 납세 유도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이 22일 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를 현행 체납액·포탈액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은 위반금액 50억원 초과자에서 30억원 초과자로 하고, 명단공개 대상자의 누계인원과 누계체납액 등 통계자료도 공개하도록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등의 명단공개는 체납자 등에 대한 신상공개로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체납이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2억원 이상인 체납자 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조세 포탈범이 공개 대상이다.
 
국세청의 체납자 재산추적 징수 실적은 1%대 수준에 그친다.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신규 공개 대상자는 1만6655명으로 개인 1만1468명, 법인 5187개로 총 체납액은 13조3018억원에 달한다. 1인(업체)당 평균 8억원에 달한다.
 
누적인원과 누적체납액은 지난 2004년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5년까지 총 2만3047명이 52조9327억원의 세금을 체납했고 실제 징수한 체납금액은 전체의 1.5%인 8111억원에 그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가 2008년부터 신규 인원만 공개하도록 해 기존 공개자에 대한 납세 유인과 제재 수단으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은 고액·상습체납자 누계인원과 누계체납액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기존 공개자의 납세 여부와 고액·상습체납자 수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어렵다는 점 등도 배경이 됐다.
 
장정숙 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를 체납액·포탈액 기준액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낮춰 공개대상자를 확대하고, 명단공개 대상자의 누계인원과 누계체납액 등의 통계자료를 공개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이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병구 국세행정개혁 TF 단장이 지난달 31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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