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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출채무자 몰래 가산금리 인상한 조합장 등 '사기죄'"

강서농협 가산금리 조작사건, 무죄선고한 원심 파기

2018-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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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대법원이 대출채무자들 몰래 가산금리를 올린 뒤 9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전직 농협임원들에 대해 사기죄를 추가로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서울강서농협조합장 이모씨 등 이 농협 임원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산금리 인상 당시 농협중앙회 및 강서농협에서는 금리인상을 목적으로 약정된 대출기간 중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는 것은 업무규정 또는 업무관행상 허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그렇다면 가산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대출채무자의 동의를 받거나 또는 적어도 대출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쳤어야 했다”면서 “이런 절차 없이 사건 약관상 일반적인 변동금리 변경절차인 1개월간 모든 영업점 게시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한 가산금리 인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대출채무자의 동의나 개별통지 절차 없이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한 것은 강서농협의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돼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춰 지시해서는 안 될 부정한 명령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것이고, 강서농협은 이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위법하게 취득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산단말기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2007년 말 시장금리가 상승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대출채무자들 몰래 실세연동대출 가산금리를 올려 96억여원의 이득을 부당하게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때 피해를 얻은 대출채무자들은 모두 2434명이다. 이씨 등은 이 과정에서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대출채무자들이 가산금리 인상에 동의했다는 약정서를 변조(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했다. 이씨는 이 외에 농협 취업청탁을 받고 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도 함께 받았다.
 
1, 2심은 “가산금리 인상 내용을 강서농협의 모든 영업점에 1개월간 안내문이 게시됐을 가능성이 높고, 이씨 등이 영업점 게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산금리 인상을 전산단말기에 입력함으로써 부정한 명령을 입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무죄로 사문서변조죄 등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판결하면서 이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임원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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