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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한다

현지조사에 공공기관 참여…안전성 비중 50%까지 확대

2018-02-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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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정부가 재건축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재건축 사업이 재건축 안전진단의 절차와 기준이 지속적으로 완화된 데다 최근 시장 과열과 맞물리면서 과다한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재건축 안전진단의 지속된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안전진단 제도가 구조안전성 확보, 주거환경개선 등 당초 목적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간 과도하게 완화된 규정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선안은 우선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 단계부터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도 조정된다. 구조 안전성 확보라는 재건축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안전성 비중을 기존 20%에서 50%까지 상향 조정한다. 주거환경은 40%에서 15%, 시설노후도는 30%에서 25%로 각각 축소된다.
 
안전진단 종합판정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건축물은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안전진단 기준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분부터다. 새로운 기준 시행일에 실제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 의뢰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며,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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