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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청신호’ 자유무역지역 혜택 누린다

산업위 법안소위서 관련법 통과…관세 등 세금 감면 혜택

2018-02-20 16:03

조회수 : 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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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유턴기업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여야가 유턴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합의하면서다. 유턴기업은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을 말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법안소위를 열어 일정 요건 충족 시 유턴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업 중 이전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대통령령) 등을 감안해 자유무역지역 입주 여부를 결정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입주 요건에서 수출 비중 적용하지 않는 등 요건을 정비했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대외무역·관세법 등 관계법에 의한 규제를 비교적 덜 받는다. 자유로운 제조와 유통, 무역활동 보장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수출입이 용이하고, 관세가 유보된 지역으로서 세금감면 등의 혜택도 누린다. 현재 자유무역지역은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울산, 김제 등 산업단지형과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포항항, 인천국제공항 등 물류형으로 나눠져 있다.
 
국회는 유턴기업이 늘면 그만큼 국내 생산량과 일자리가 많아져 내수활성화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여러 지원책을 썼지만, 효과가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제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작년 9월까지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41개에 불과하다. 2013년 말 유턴기업지원법이 발효한 이후에도 201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유턴기업 수가 한 자릿수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유턴 대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이는 정부 대책이 유턴요인으로 작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측면에 기인한다. 해외 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생산량을 줄여야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 등 지원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유턴기업 확대와 함께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다는 게 여야의 생각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한홍 의원은 “산단형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1개 업체당 고용인원이 35% 감소했고,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중 상당수가 내수시장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등 입주기업체의 경쟁력과 수출성과가 저조하다”면서 “이번 개정안 처리로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2일 열린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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