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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LS산전, 변압기 '입찰담합'…과징금 4천만원·효성 검찰 고발

2018-02-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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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효성과 LS산전이 원자력발전소의 비상사태시 필요한 장치를 구매하는 입찰에서 담합을 벌이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13년 1월 입찰 공고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효성과 LS산전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효성을 낙찰자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심지어 '직원 바꿔치기'까지 하며 담합을 벌였다. 효성은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평가회의에 본사의 직원을 LS산전의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켜 LS산전이 입찰 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도록 했다. 기술규격 평가를 통해 적격업체로 판정된 LS산전은 효성이 입찰에서 낙찰될 수 있도록 낙찰 가능성이 없는 높은 투찰금액을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입찰에서는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 유찰되고 10차까지 투찰금액을 추가로 제출받아 개찰해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LS산전은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이상인 사실을 알고도 7차부터 투찰금액을 낮추지 않아 낙찰 가능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담합에 참여한 효성과 LS산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900만원, 1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 효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설비 구매 입찰에서의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발전소, 댐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공공 입찰 관련 담합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 두 업체와 현대중공업이 포함된 담합 의혹 총 6건도 제보받아 조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이번 제재를 결정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보 내용을 확인해보니 언급된 입찰이 아예 없었거나 담합을 했다는 사업자가 아예 입찰 자격조차 없는 경우도 있었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효성 본사.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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