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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서울중앙지법, 기획법관 2명·법관 사무분담위원 6명 추천

부장·단독·배석판사 각 2명, 법관사무분담 위원 추천

2018-02-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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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스스로 법원 사무부담을 위해 19일 전체 회의를 열고 기획법관 후보자와 법관 사무분담위원 후보자를 추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전체 법관을 대상으로 판사회의를 열고 기획법관과 법관 사무분담위원회에 참여할 의원 추천을 위한 안건을 상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 구성원인 판사 327명 중 과반수인 175명 출석으로 개의됐다.
 
기획법관 후보자로는 4명이 추천됐으나 2명이 추천을 고사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추천된 후보자 중 기획법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사법연수원 33~35기 판사가 기획법관으로 추천됐다"고 밝혔다. 현 시진국 기획법관은 사법연수원 32기다.
 
법관 사무분담위원으로 부장, 단독, 배석판사 등 각 직급별로 2명씩 6명이 추천됐다. 이미 민사 제1, 제2수석부장판사, 형사수석판사가 법관 사무분담위원이므로 총 9명의 법관 사무분담위원이 활동할 예정이다.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는 재판부의 증설 또는 폐지 등 각 재판부의 분담 체계를 세우고 그동안 형성된 사무분담 원칙이나 관행을 한번 더 점검하기로 했다. 또 사무분담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실무적으로 준비된 사무분담 가안을 심의하면서 제시된 원칙의 부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그간 사무분담은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가 맡는 게 관례였다. 이에 대해 관료화 등 다양한 문제제기가 나오자 사무분담 과정에 법관들의 좋은 생각과 지혜를 적극적으로 모으고 구현할 필요가 있어 이번 자리가 마련됐다.
 
이미 민 법원장은 지난 13일 취임식에서 "이번 인사에 따른 사무분담부터 법관회의를 거쳐 법관의 인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사무분담을 정하는 데 판사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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