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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실시공' 부영주택…"벌점 30점·영업정지 3개월 처분"

전국 12개 건설현장 점검…국토부, 164건 지적사항 적발

2018-02-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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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을 빚은 부영주택이 부실벌점 30점와 영업정지 3개월 등의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부영주택이 시행·시공 중인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로 부실벌점 30점, 영업정지 3개월 등 제재 처분을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은 지난해 10월 10~27일까지 부산 1곳, 전남 3곳, 경북 2곳, 경남 6곳 등에서 총 16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5개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 점검 실시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자청 6개 현장에서는 안전점검 의무 위반과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을 확인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경주시는 영업정지 1개월, 부산진해경자청은 영업정지 2개월이다.
 
공정률이 저조(10% 미만)해 이번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6개 현장(강원 3곳, 경북 2곳, 경남 1곳)은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이날 국토부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 선분양 제한 및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탄 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 점검 후속조치 및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부영주택이 시행·시공 중인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로 부실벌점 30점, 영업정지 3개월 등 제재 처분을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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