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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검찰 "정호영 전 특검 '혐의 없음'"

중간수사결과 발표…"다스 120억 횡령은 여직원 개인 범행"

2018-02-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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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영진 등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그러나 기존 '120억 횡령'은 다스 경리여직원 개인횡령으로 결론냈다. 10년 전 정호영 전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와 같다.
 
검찰 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9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문 팀장은 "다스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경리직원의 횡령사건을 면밀히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 비자금 조성과 납품 대가 명목 금품수수 비리,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 원에 대한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관련 수사상황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 "이른바 ‘다스 자금 120억 원’은 경리직원 조모씨가 경영진 몰래 별도로 횡령한 돈인 것으로 됐으며, 그 중 일부는 반환하지 않고 은닉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은닉자금에 대해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과정을 돕던 경리직원이 동일한 방법으로 개인적 목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0년 전 특검 수사 당시 사건을 은폐 또는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고발된 정 전 특검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문 팀장은 "특검 등 관련자 조사, 횡령 관련자 및 회사에 대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특검 기록과 확보된 금융·세무자료 등 관련자료 전체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특검이 당시 다스의 경리직원 개인 횡령 이외에 회사 경영진이 개입된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거나, 경영진의 추가 비자금 조성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특검 수사 당시에도 이른바 ‘다스 자금 120억 원’ 부분이 개인 횡령으로 확인돼 탈세를 검토할 여지가 없었고, 다스 수사팀 결론도 이와 동일하기 때문에 탈세를 전제로 한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 팀장은 다만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다스 자금 120억 원’ 부분과 별도로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 경영진이 별도로 형성한 비자금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오는 21일 정 전 특검과 다스 의혹에 혐의 중 상당부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21자로 다스 수사팀은 해체된다. 대신 다스 수사팀 부팀장을 맡아 온 노만석 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와 수사검사 일부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해 다스 경영진 비자금 등 추가 확인된 혐의 사실들을 수사하게 된다.
 
문 팀장은 "다스 경영진 등이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비자금 조성의 목적·사용처, 제3자 개입 여부 등 그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찬석 다스 수사팀장(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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