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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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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판부, ‘안종범 수첩’ 증거 인정

이재용 항소심과 달라…결국 대법원에서 결정

2018-02-1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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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1심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부만 수첩을 사실상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최씨와 안종범 저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1심 공판에서 "안 전 수석이 면담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고 진술했으며, 대통령이 면담 후 대화 내용을 불러줘서 적은 것은 개별 면담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라며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증거능력이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쓰이기 위해 갖춰야 할 자격을 의미한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사실인정의 자료로서 사용할 수 없고,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적법한 증거조사에 따라 확보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로 유무죄를 판단한다.
 
이 수첩은 최씨의 태블릿PC,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함께 국정농단 3대 증거로 꼽혔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최씨 등 국정농단 사건은 수첩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 반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사초'라 표현하며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부정한 청탁과 단독면담 등을 입증하는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실제로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1·2심 재판부, 이화여대 입시 비리 사건 1·2심 재판부 모두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업무수첩 기재가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내용,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부회장 사이에 있었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라면 원래 진술 존재 자체가 아니라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기재 사실이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진술 내용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업무수첩을 배제하고 판단했다.
 
이는 유무죄 판단의 핵심 증거인 수첩이 재판부의 법률 해석에 따라 달리 인정되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하급심에서 유력한 증거에 대한 판단 자체를 다르게 보는 상황이면 대법원에서 정해야 한다"며 "법관은 독립돼 자유 심증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진녕 이경 대표 변호사도 "결국 최종적으로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논쟁은 대법원에 가서 판단이 나올 것"이라며 "공소사실과 관련해 증거의 개별적 능력을 판단해야 하며, 일반적 의미에 대해 증거능력 유무를 논하는 것은 법적 측면에서 실효성 없는 논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씨 재판부는 또 마필 소유권이 삼성 측에 남아있다고 본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와 달리 마필 소유권은 최씨에게 있다고 봤다. 최씨와 삼성 간에 마필을 실질적으로 최씨 소유로 한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고, 최씨가 실질적 처분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말 세 마리의 구입대금 36억여원을 뇌물로 추가해 삼성 측에 건넨 용역비 36억원을 포함해 승마 지원 관련 뇌물액이 약72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승마지원과 관련해 뇌물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대금은 무죄로 봤다. 또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며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과 재단 출연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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