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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최순실 변호인 "이러려면 뭐하러 재판했나"

이경재 변호사 "우이송경 판단" 날 선 비판

2018-02-1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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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ㆍ최서윤 기자]“이런 결론 내리려면 1년3개월이나 뭐하러 재판했나.”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이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자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의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할 말 없는 재판”이라며 이같이 혹평했다.
 
그는 “특검과 검찰이 의혹과 자의적 추리로 기소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며 “재판부가 아직도 의혹과 심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뇌물부분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특검이나 검찰 ‘도우미’인 장시호나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진술에 과도하게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년3개월 가까운 구속기간 동안 진통과 난산이 계속됐다”며 “그동안 치열하게 변론하고 증거를 제시했지만 오늘 들어보면 모두 우이송경 격”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국정농단 혐의(특경가법상 뇌물, 직권남용, 강요 등)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도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K스포츠재단 지원금으로 70억원을 지원한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뇌물로 인정된 재단지원금 70억원은 추징명령을 내렸다.
 
최순실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지난해 7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에서 '정유라 출석 진실 공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ㆍ최서윤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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