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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찰, '사이버사 수사 은폐' 전 국방부 수사부본부장 구속기소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 등과 공모…직권남용 혐의

2018-02-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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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모 전 국방부 수사부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권 전 부본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권 전 본부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버사 정치관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김모 전 수사본부장 등과 함께 수사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달 9일 백 전 본부장을, 군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전 본부장을 각각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백 전 본부장은 수사 축소·은폐를 지시한 것과 함께 허위 내용의 수사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백 전 본부장은 2013년 12월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의 단독 범행으로 외부 지시나 조직적 활동은 없었다는 내용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2014년 8월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 사령관을 입건했다고 밝혔으며, 군 검찰은 그해 11월 이들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당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11일 김 전 장관을 정치관여·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렬)는 그달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인용했다. 김 전 장관은 연 전 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치관여 활동에 추가로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상향해 진행하고, 면접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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