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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측 "공소 기각돼야"

변호인 "도덕적 타락상 적시 부분 예단 생성" vs 검찰 "경위 사실 기재하기 위한 것"

2018-02-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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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 절차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12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재판에서 국선변호인 측은 "검찰이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도덕적 타락상을 적어 예단을 갖게 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공소장에는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상 원칙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립됐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선정한 국선변호인인 정원일(54·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공소장에 '문고리 3인방'을 적어 박 전 대통령이 이들로 인해 눈·귀가 가려져 국정농락을 당한 것처럼 평가절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명폰, 치료비, 의상실 등 특활비를 사적 용도로 쓴 것을 적고 아무런 근거 없이 각주로 강조표현을 사용해 구체적으로 반복하면서 타락한 도덕성을 부각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검찰은 "'문고리 3인방'은 검찰이 만든 용어가 아니라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고 이들의 지위와 역할 등 공통되는 요소를 종합해 불리는 것"이라며 "공범인 국정원장과 기조실장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한 행위를 중심으로 이들이 돈을 받은 것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같다는 경위 사실을 기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접견 의사를 타진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접견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 사선 변호인 선임이나 재판 출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며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선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이던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2억 원씩 총 36억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6~8월 이병호 전 원장에게 "매월 5000만원 정도 지원해달라"고 요구해 이원종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총 1억5000만원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총선 전 국정원 특활비로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특활비 수수 사건과 병합해 진행할지 다음 기일에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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